8/21 공인중개사법 개정 FAQ
8/21 공인중개사법 개정 FAQ
2020년 8월 21일 시행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대해 자주 문의를 주시는 내용들을 Q&A 형태로 안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서비스 이용 및 매물 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공인중개사법 Q&A ====================
Q. 매물관리센터에서 회원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지?
A.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번호) 등의 정보를 매물관리센터에서 직접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보기]
단,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직접 수정이 불가한 일부 정보는 서류 확인을 거쳐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Q. 매물관리센터에서 회원정보를 수정했는데, 네이버부동산 프로필의 회원정보가 함께 변경되는지?
A. 매물관리센터에서 회원정보를 수정해도, 네이버부동산 프로필에 표시되는 회원정보가 함께 변경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는 네이버부동산 관리센터(https://landad.naver.com/)에서 직접 수정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네이버부동산 관리센터 내 FAQ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8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점에 매경부동산 서비스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지?
A. 개정 시점에 변경되는 서비스 내용은 없습니다.
개정된 법 기준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 의무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변경이 예정되어 있으며, 9월 중으로 이에 대한 서비스가 반영 될 예정입니다. (등록번호 표시, 방향 필수, 상세주소 노출 여부 선택, 관리비 필수 등)
Q. 8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점에 네이버부동산 서비스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나요?
A. 네이버부동산 역시 개정 시점에 변경되는 서비스 내용은 없으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 의무사항을 표시하는 서비스는 9월 17일(목)부터 순차적으로 반영 될 예정입니다. (등록번호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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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KISO 및 네이버에서 국토교통부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각 서비스 업체들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 의무사항에 대한 표시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1개월의 유예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다만, 명백한 허위·방치·미끼 매물은 개정된 법 기준에 따라 처벌 될 수 있다고 하니 감안하시어 매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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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 휴대폰번호를 등록관청에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휴대폰번호'로 등록해도 되나요?
A.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는 단독 표기는 불가하며, 대표자와 병기해서 표기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대표 휴대폰번호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대표자의 번호로 등록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는 매물정보의 상세설명에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등록관청에 신고된 연락처 외에 다른 연락처를 상세설명에 기재 가능한가요?
A. 매물의 상세설명 역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범주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란에 다른 연락처를 기재하시는 경우 아래 2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등록관청에 신고된 연락처만 기재 가능
② 대표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만 가능 (중개보조원 연락처 기재 불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Q. 대표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만 기재해야 하나요?
A. 해당 연락처가 등록관청에 신고되어있고,
실제 휴대폰 번호의 주체가 대표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라면 가능합니다.
Q. 이미 8월 21일 이전에 등록(노출)한 매물도 표시·광고 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A. KISO에서 제공받은 Q&A에 따르면 '법 시행일 이후 표시‧광고 행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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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KISO에서 제공받은 Q&A 입니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Q.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중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관련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전 (8/21)에 노출된 매물에 대해서도 필수 적용되어야 하는지?
A. 법 시행일 이후 표시‧광고 행위부터 적용됨.
명시사항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전 노출된 매물에 대해 국토부는 “최대한 가급 적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수정, 또는 자진삭제를 권고함.”이라고 밝힘.
Q.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면적이 상이한 경우, 면적 판단의 근거는?
A. 고시에서 등기부등본에서 건축물대장으로 내용을 바꿈. 대장이 근거가 된다고 보면 됨.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Q. 각 항목들을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것인지?
A. 당연히 필수로 표시해야 할 항목들을 적어놓은 것이고, 그 표시 항목 외에 추가로 표시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 업체의 역량인 것임.
이것만큼은 표시했으면 하는 것이고, 표시한다면 이 기준을 따라달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됨.
Q. 상호명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에 있어 문제가 있는지?
예시)
(등록증)123공인중개사 → 일이삼공인중개사
(등록증)SK공인중개사 → 에스케이공인중 개사
(등록증) 氣 기 공인중개사 → 기공인중개사
A. 명칭은 등록증에 있는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맞음. 굳이 등록증에 123이라고 돼 있는데 한글로 표기할 이유가 없음. 원칙적으로 가급적 등록증에 있는 것을 기재해야 함.
Q. 다음과 같이 소재지를 표시함에 있어 문제가 있는지?
예시)
(등록증) 서울 강남구 역삼동 1-1번지 101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5길 1, 101호
A. 도로명주소 사용 전혀 문제없음.
Q. 0505 등 안심전화번호 사용이 가능한지?
A. 안심번호는 등록관청에 등록된 번호가 아니어서 쓰면 안 됨. 원칙적으로 등록관청에 신고 된 번호를 쓰도록 하는 것임.
Q. 등록번호 내 ‘제’. ‘호’, ‘하이픈(-)’ 등을 생략하여 표시해도 무방한지?
A. 무방함.
Q, 여러 정보업체를 다른 전화번호로 가입한 경우 문제가 없는지? (모두 등록관청에 신고된 전화번호인 경우)
A. 등록관청에서 허용해주는 등록번호에 따라서 업체가 움직이면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건 아닐 것으로 보임.
Q. 제5조 제5호 ‘‘거래형태’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으로 구분하여 표 시하여야 한다.’에서 권리의 득실변경을 의미하는 거래형태가 무엇이 있는지?
A. 대부분 매매나 임대차인데, 민법상 사용대차 등 다양한 계약 형태가 있음. 크게 의미는 없 는 것임.
Q. 행정구역 변경등 사유로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현재의 소재지 기준으로 바꿔서 표시해야 하는지?
A. 위치가 바뀌면 그 사실을 안 이후부터 표시해야 함.
Q. 층수를 저/중/고로 표시함에 있어 정확한 판단 근거가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A. 원칙적으로는 층수 표기를 하라는 것이고.
총 층 대비 3등분으로 나누어 표현하는 것으로 기존대로 운영하면 됨.
Q. 입주일은 매도‧매수 당사자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표현 방식은?
A. 입주가능일은 정말 입주가 가능한 시점을 표기하라는 의미임.
광고 이후에 매물 의뢰인과 중개사와 협의하는 부분은 당사자 협의로 문제없음.
Q. 관리비의 경우 월 평균액수를 표시할 경우, ‘최근 1년 평균’ 혹은 ‘최근 3개월 평균’ 등 정 확한 평균 액수 산정 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A. 관리비가 아닌 수도료 등 사용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임.
관리 비를 1년 평균을 낼지, 3개월 평균을 낼지는 업체나 중개사의 의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표 기를 하면 될 것.
가령 수도료는 관리비가 아니라 사용료인데, 분리해 달라는 것임.
Q. 소속 공인중개사의 연락처는 병기 가능한지?
A. 중개보조인은 병기 자체가 불가능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병기 가능할 것임.
소속 공인중 개사는단독으로 표기는 불가능하고, 대표 공인중개사와 병기만 가능함. 현재와 같되, 법상 중 개보조인만 안 된다는 것임.
그 외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및 고시안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1. 개정 공인중개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9571&efYd=20200609#0000
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6783
3. 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광고행위의_유형_및_기준고시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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