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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책 대출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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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의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담은
'집행 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급 대상과 지급 일정 등이 명시됐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각 지원금별 규모와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이다.

유흥주점업,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운영업, 복권판매업,
무등록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등
지급 조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 지급 조건

지난해 12월~올해 1월에
다른 사업주에 노동력을 제공했으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또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면서
올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규신청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은
3개월치인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하게 된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1. 지원대상 및 요건

➊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

 ㅇ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가입 판단 시점은 사업 공고 시 안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➋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ㅇ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지원 대상 특고・프리랜서의 보다 
구체적인 직종 예시는 추후 공고 예정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ㅇ ➊’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➋’20.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

         ** (증빙서류)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직전 기간인 ’20.6~7월 중 특정 월 소득, 
전년 동월인 ’19.8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 (예시) ’20.8월 소득 vs. ‘20.6월 소득 
또는 
’20.8월 소득 vs. ‘19년 월 평균 소득 등

   ※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연소득 ,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2. 지원내용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
→ 50만원 추가 지원 (고용보험 미가입자*)
 
     * 미가입 판단 시점은 추후 공고 예정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20만명) 
→ 150만원 일시 지원*
 


     * (중복지원 제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3. 신청방법
 
 □ 1차 지원금 수령 특고‧프리랜서 : 
(추경 통과 전후)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 (추석前) 별도 심사없이 지급 완료

 *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 : (10월12~23일<잠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접수後) 신속 심사 거쳐 11월 內 지급
(단, 서류보완 등 필요 시 추가 시일 소요)     
 



* 최종 확정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공고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4. 문의・상담  

□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본부 내 콜 전담인력 운영(9.14~) 등을 통해 
신청 접수 전 사전 안내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 사업 공고 이후 전담콜센터 운영(1899-9595)   

ㅇ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에 따른 
세부 지원요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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