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의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담은
'집행 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급 대상과 지급 일정 등이 명시됐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각 지원금별 규모와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이다.
유흥주점업,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운영업, 복권판매업,
무등록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등
지급 조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고 프리랜서 지급 조건
지난해 12월~올해 1월에
다른 사업주에 노동력을 제공했으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또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면서
올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규신청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은
3개월치인 15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하게 된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1. 지원대상 및 요건
➊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
ㅇ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가입 판단 시점은 사업 공고 시 안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➋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ㅇ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지원 대상 특고・프리랜서의 보다
구체적인 직종 예시는 추후 공고 예정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ㅇ ➊’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➋’20.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
** (증빙서류)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직전 기간인 ’20.6~7월 중 특정 월 소득,
전년 동월인 ’19.8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 (예시) ’20.8월 소득 vs. ‘20.6월 소득
또는
’20.8월 소득 vs. ‘19년 월 평균 소득 등
※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연소득 ,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2. 지원내용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
→ 50만원 추가 지원 (고용보험 미가입자*)
* 미가입 판단 시점은 추후 공고 예정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20만명)
→ 150만원 일시 지원*
* (중복지원 제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3. 신청방법
□ 1차 지원금 수령 특고‧프리랜서 :
(추경 통과 전후)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 (추석前) 별도 심사없이 지급 완료
*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covid19.ei.go.kr
□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 : (10월12~23일<잠정>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접수後) 신속 심사 거쳐 11월 內 지급
(단, 서류보완 등 필요 시 추가 시일 소요)
* 최종 확정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공고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4. 문의・상담
□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본부 내 콜 전담인력 운영(9.14~) 등을 통해
신청 접수 전 사전 안내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 사업 공고 이후 전담콜센터 운영(1899-9595)
ㅇ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에 따른
세부 지원요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안내
반응형
'금융 정책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자동 계산기 (0) | 2020.09.19 |
---|---|
2020근로장려금 지급일 개별인증번호 (0) | 2020.09.18 |
브루셀라 관련주 (0) | 2020.09.17 |
내보험 찾아줌 숨은 보험금 찾기 방법 및 조회 (0) | 2020.09.17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2유형 신청방법 [취성패] (0) | 2020.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