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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국민지원금 지원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국민지원금 지원
지급 대상은 296만명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 등이 지원대상이다. 이중 중복을 제외한 전체 지급인원은 296만명으로 추산된다.
저소득층 5차재난지원금 수급계좌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되며,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저소득층 추가 10만원 조회
핵심요약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30만 8300원,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원
맞벌이 4인 가구는 직장 38만 200원, 지역 42만 300원…1인 가구는 직장 14만 3900원, 지역 13만 6300원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르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0만 8300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 합산액이 산정된다.
자가격리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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