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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 [용산구 등]
신청 대상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20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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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20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