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쉽게 갈아타기 [기존 대출시점 DSR 적용]
주택담보대출 쉽게 갈아타기 [기존 대출시점 DSR 적용]
집을 사거나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신용등급이라는 기준점 위에 등급별로 차등된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또한 우리나라 금융사별 평균 금리, 그리고 쉽게 갈아타는 환경에 대해서 알아본다.
주택담보대출 쉽게 갈아타기
실수요자 주담대 한도 '6억원' 폐지...LTV·DSR 내 허용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2억원' 폐지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해왔다. 앞으로 1년간은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해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한다.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 가능했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이 가능해진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2억원'도 폐지한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된다.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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