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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넣을때 부양가족 산정 및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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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산정 및 인정 기준 [아파트 청약 부양가족수]

 

부양가족 산정 및 인정 기준 [아파트 청약 부양가족수]

부양가족 산정 및 인정 기준 [아파트 청약] 부양가족 산정 및 인정 기준 [아파트 청약]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택에 대한 응모자격이 부여되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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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져 당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1. 기본 조건: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해서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배우자: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미혼 자녀는 연령 제한이 없지만, 기혼 자녀는 30세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2. 추가 조건:
      • 주택 소유 여부: 부양가족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직계비속의 경우 연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여야 합니다.
      • 세대 분리: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직계존속과 3년 이상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형제자매, 사촌 등: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외국인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요양시설 입소자: 요양시설에 입소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해외 거주자: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상속 등의 사유로 해외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예외)

    주의사항:

    • 부양가족 기준은 청약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부양가족 기준이 일반적인 청약 가점제와 다릅니다.
    • 부양가족 산정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수는 가점 항목 중 가장 배점이 높습니다. (최대 35점) 따라서, 부양가족 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추가 도움:

    위 정보만으로 부양가족 산정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청약홈 상담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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