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개정
다주택자 취득세 개정 2020년 7월10일 610부동산 대책에 이어 추가적인 대책이 나왔는데요. 다주택자 취득세 개정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다주택자 종부세 두배 오르고 생애 최초 취득세는 50~100% 감면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1.2~6.0%로 현재보다 두 배 가량 오른다. 집을 사서 1~2년 이내에 되파는 사람은 양도차익의 70~8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예고된 대로 정부는 다주택자와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 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먼저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2배 오..
부동산 아파트 분양
2020. 7. 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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