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 (17)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부산 김포 청주 대출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부산 김포 청주 대출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부산 김포 청주 대출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부동산 대책에서 빠진 경기 김포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김포를 포함해 부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전 1 ··· 3 4 5 6 7 8 9 ···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