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 산정 및 인정 기준 [아파트 청약] 부양가족 산정 및 인정 기준 [아파트 청약]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택에 대한 응모자격이 부여되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끌해가면서 주택 청약을 넣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과연 청약가점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부양가족수 산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배우자가 따로 분리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등본에 올라가 있는 세대원을 다 포함시킬 수 있고, 부모 또는 조부모를 포함하게 되며, 청약 부양가족 기준에서 청약신청자가 무조건 세대주 조건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3년 이상 부양가족을 함께 거주하여 살아야지 만 인정이 됩니다. 목차 부양가..
부동산 아파트 분양
2020. 12. 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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