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436) 썸네일형 리스트형 22번째 부동산 대책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보완 22번째 부동산 대책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보완 22번째 부동산 대책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보완 6.17 후속 발표 :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하였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추진배경) 임대차 3법 도입 前 예비 단계로, 임대인이 자발적 등록시 실질적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를 적용 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임대등록제도 운영 중이다. 94년부터 도입, 20.5월 현재 임대사업자 52.3만명 임대주택 159.4만호 ⟹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편 및 기 등록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1) 신규 등록유형 개편 및 공적 의무 강화 ①.. 이전 1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4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