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대출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필요한 이유

화창한정보 2020. 10. 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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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필요한 이유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필요한 이유


연금을 받는 분들의 경우 대출이 연체되어 통장이 압류되면 출금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통장 등이 압류되어도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출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공유해 드립니다. 

목차::
국민연금 안심통장 도입 배경
'압류명령 취소신청'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제도
안심통장 만들기 방법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 범위변경신청'

국민연금 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 때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중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인 월 185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금액으로 이 법에 따라 압류금지액이 변경될 경우 연동하여 변경된다.

그러나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법원의 압류 취소신청 절차 등이 번거로울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이라는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제도를 두고 이를 법제화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통장이다.

연금급여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장애일시보상금 제외), 분할연금을 말한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85만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돼 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계좌(일반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안심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수급권자가 압류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설이 가능하다. 일반 계좌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전용계좌로 수령을 원할 경우 은행에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해 공단에 수급계좌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 및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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