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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부산 김포 청주 대출
화창한정보
2020. 11. 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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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부산 김포 청주 대출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부산 김포 청주 대출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부동산 대책에서 빠진 경기 김포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김포를 포함해 부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곳 등이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2020년 2월 20일 2019년 2·16 대책 이후 과열양상을 보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그해 6월 17일에는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2020년 6월 17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김포
지역은 6·17 대책 당시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해질 때 빠진 곳이다. 김포가 규제 외곽에 남게 된 뒤 투자 매력이 올라가 수요가 몰린 바 있다.
한국감정원 주간 통계에서 김포 부동산 상승세는 10월 넷째 주 0.58%였으나, 11월 첫째 주에는 1.94%, 둘째 주에는 1.91%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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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고,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새로운 규제가 추가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 인정받을 수 있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제한된다.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는 점도 규제 중 하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69곳이다. 이날 추가로 발표된 지역까지 포함하면 총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천도론'에 따른 세종 인근 충청권 지역이나 경남 울산, 창원 등지에서도 높은 집값 상승폭을 보였으나, 이들 지역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던 곳이라는 이유 등 정성적 요건으로 규제지역에서 제외
부산과 대구 등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고 각종 규제로 묶인 수도권과 비교해 대출 및 청약, 세제 등에서 자유로워졌다.
때문에 최근 서울권역에서 시작된 매매·전세가격 과열 현상이 전국으로 확대되자 부산도 급등하기 시작했다. 김포 역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때 규제를 빗겨가면서 '풍선효과'가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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