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분양
공공분양 청약 조건 대상 소득기준 총정리
화창한정보
2020. 11. 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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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 조건 대상 소득기준 총정리
공공분양 청약 조건 대상 소득기준 총정리
정부가 수도권 내에 공급하는 공공택지 아파트 소식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점제로 이루어지는 민간분양 청약과는 다른 순위순차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영분양 청약과 비교해서 유리한 부분도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분양 자격조건에 대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책 목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우리 사회의 서민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가 기본입니다.
특히나 사회적 배려 대상이 되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면서 주거지 안정화를 도모하는 제도이기에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분양보다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이고, 더 좋은 조건으로 갖추고 있어서 경쟁률이 높고 까다롭습니다.
해당 사업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최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국민주택 청약 조건
1. 해당 지역 (도지역 및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거주자
2. 만 19세 이상
3. 무주택세대구성원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공공분양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조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매월 약정일에 월납입금을 해당 지역에서 정한 최소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24회 이상
-수도권지역: 12회 이상
-비수도권: 6회 이상
-위축지역: 1회 이상
공공분양은 민간분양과 달리 가점제가 없습니다. 꾸준히 오래 많은 금액을 청약통장에 납입한 분들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대상이 되는 주택의 크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존비속이어야 합니다.
직계가족 범위 :: 직계존속 직계비속
land.453010star.co.kr/307
그리고 모든 세대원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무주택이어야 한다.
만 19세 이상으로 입주자 공고일 기준으로 하여 해당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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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1순위가 되는 기준, 납부금액의 기준, 당첨자 선정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청약을 준비할 때 민간 또는 공공 방향성을 잡고 계획하세요.
공공분양 1순위 되는 조건
가입 기간과 납부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순위순차제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순위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에서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위축지역에서는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된다.
그 외 지역 중 수도권 지역은가입 후 1년이 지나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납부금
매월 정해진 납부일에 월 해당 금액을 미루지 않고 입금 해야 하는 횟수 이상으로 내야 합니다.
청약과열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24회, 위축지역은 1회 이면 됩니다.
그 외 수도권 지역은 12회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은 6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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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입금 연체하면 순위 발생일도 미뤄진다.
1순위에서 제한되는 것 중에 세대주가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가족이 다른 주택에 당첨되었다면 1순위에 제한됩니다.
공공분양 자격조건 당첨기준과 확률을 높이는 방법
주택 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저축 기간이 3년 이상 지나고 무주택자이며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이 1순위가 된다.
납부가 인정되는 금액은 회당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로, 큰돈을 한 번에 저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정금액인 10만 원을 매달 미뤄지지 않고 꾸준하게 내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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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주택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청약저축을 3년 이상 납부 한 무주택자의 납부 횟수로만 당첨기준을 정한다.
1순위에서 선발이 모두 되지 못했다면 낸 횟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당첨된다.
총액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는 최소금액인 2만 원이나 최대금액 10만 원 관계없이 연체하지 않고 매달 꾸준히 내 횟수를 높인다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다른 대상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많은 신혼부부 입니다.
여기에 자녀가 있으면 가산점은 더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혼은 혼인 신고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차가 있으면 2,2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기준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라면 120%까지 인정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 지난 1년 동안 냈던 소득세와 다른 종류의 부동산 여부도 체크한다.
신혼부부 외 대상자
이혼하신 분이라면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다자녀 가구여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도 포함됩니다.
신청자와 직계존속이고 3년 이상 모시고 살았어야 해당이 된다.
공급될 때는 특별공급에 먼저 된 후에 일반공급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공급으로는 기관추천, 국가유공자,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로 전체에서 80%를 공급합니다.
특별공급이 물론 당첨될 확률이 높지만 자산요건이나 조건이 까다롭고 해당하지 않는 분들인 경우는 일반공급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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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자격조건을 잘 숙지하여 성공 청약하세요.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조건
지역별 최소 청약 통장 유지기간과 지역, 규모별 최소 예치기준금액 달성 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최소 청약통장 유지기간
투기과열지구: 24개월 이상
수도권: 12개월 이상
비수도권: 6개월 이상
위축지역: 1개월 이상
-지역별 최소 예치 기준금액
-가점항목 및 점수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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