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제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제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정보입니다.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이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지원대상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원(생애최초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4.58억원 이하인 세대주(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대출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내로서 대출 접수일 현재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제도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고 2.5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원, 2자녀 가구 3.1억원)
대출금리 : 연 2.15~3.00%(부부 합산 소득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정부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우대금리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참고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분할상환)
이용방법 문의
주택도시기금포털(nhuf.molit.go.kr), 국토교통부(☏1599-0001)
인터넷신청(유한책임대출은 제외)
취급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고객센터
추가적으로 생활안정자금, 긴급자금 지원 그리고 창업자금 운영자금, 고금리 대안자금 운영되고 있으니 함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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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금융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예산이 무한하지 않다 보니 효율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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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저신용, 저소득 서민계층이다.
3개월 이상 재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종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신불자, 연체자는 사용 불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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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금융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일이 없었지만 저소득, 저신용자 서민계층에서 고리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자 기획재정부 등에서 합리적인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정부금융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홀씨, 사잇돌, 햇살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