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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화창한정보
2024. 7. 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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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부터 청약 제도가 일부 개편되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국민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기본 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는 2년 이상, 그 외 지역은 1년 이상 (수도권), 6개월 이상 (비수도권) 가입해야 합니다.
- 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는 24회 이상, 그 외 지역은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지역별 예치금 충족: 해당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우선 공급 조건:
-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계산하여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 민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초과)
- 기본 조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는 2년 이상, 그 외 지역은 1년 이상 (수도권), 6개월 이상 (비수도권) 가입해야 합니다.
- 지역별 예치금 충족: 해당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당첨 제한 기간: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우선 공급 및 가점제 조건:
- 85㎡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 85㎡ 초과: 추첨제 100%
- 가점제는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계산하여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의사항:
- 세대주 여부: 국민주택은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지만, 민영주택은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과거 당첨 이력: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 여부: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청약 가능하지만, 민영주택은 1주택까지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 가능합니다.
- 지역별 예치금: 청약하려는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예치금액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변경되는 청약 제도: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2024년 3월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가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가입 기간의 50% 인정, 최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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