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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산기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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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산기 사이트

전월세 계산기 사이트

최근 임대차3법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전월세 계산을 해보고 계시는데요. 부동산주택임대사업자 세재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연 5% 상한제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전월세 계산기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전세만으로 운용한다면 전세금 X 105%를 해서 이를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전환율부터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의 그 이율을 말한다.

관련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2항 참고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주택의 경우 현재 4.75%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1.2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3.5%)을 더한 것
10% 중 작은 값을 선택한다. 

한국 은행 기준금리가 내리는 추세이므로 전월세 전환율은 감소 추세이다.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에 월세를 받고 있다가 이를 전세로 전환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보증금 5천만원 월 70만원 월세 물건이라면, 전세 보증금 = 5천만원 + (70만원X12개월)/전월세 전환율(4.75%) = 5천만원 + 1억 7684만원 = 2억 284만원
여기에 5% 상한을 적용하면, 2억 284만원 X 1.05 = 약 2억 17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 계산하셨나요? 잘 안되면 아래를 참고하시고 도움받으세요.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인 집을 보증금 7천만원의 반전세로 전환한다면 얼마가 적정할까요? 5% 상한제를 적용하면 전세인 경우에는 3.15억까지 받을 수가 있다. 

반전세로 전환하면, 3.1억 - 보증금 5천만원 = 2.6억원 X 전월세 전환율 (4.75%)/12개월 = 1,235만원/12개월 = 약 103만원나온다. 즉, 보증금 5천에 월 103만원의 월세를 받으면 된다.


계산이 잘 안되거나 맞게 계산했는지 체크하고 싶다면 
"렌트홈 사이트" 들어가셔서 임대료상한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렌트홈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상단의 임대료인상률계산 클릭하세요.
복잡한 수식을 몰라도 값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넘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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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시스템

전세 월세 전환 뭐가 이득이 될까?

전월세 전환율이 높다는 것은 전세보다는 월세 부담이 높은 상황입니다. 앞서 말한것처럼 지금은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계산기 사이트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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