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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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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방법 총정리!!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방법 총정리!!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가족돌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가족돌봄휴가가 2019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가족돌봄휴가는 최소 30일이 아니라 하루 단위의 휴가 신청이 10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가족돌봄휴가와 현행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에서 인정하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사유 외에 자녀 양육으로 인한 사유도 허용한다. 


가족의 범위 또한 현행 가족돌봄휴직에서 인정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외에 조부모와 손자녀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국회는 2020년 9월 7일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자녀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부모 근로자는 15일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직전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근무시간 단축이나 휴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신 직원분들이 휴가를 신청하셔서 사업장에서는 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휴가 처리가 되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가족돌봄휴직제도

2020년 1월 무급으로 시행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1인당 5만원씩 최대 10일' 

받아 볼 수 있게 지원금이 설계되었다. 

​1인당 최대 5일 지원에서

지원기간이 늘어 1인당 최대 10일

따라서 자녀가 있는 부부는

최대 1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키포인트

​1. 부부 1인당 10일 이내 사용가능

2. 1인당 1일 5만원

3. 무급 휴가에 대한 금액을 지원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코로나 19확진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또는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에 해당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가

소속 된 어린이집 / 유치원 / 학교가

코로나 19관련 유증상자 발생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경우


2.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이나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3.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4.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이

코로나와 관련하여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및

휴원, 휴교를 하여 긴급하게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5.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조손가정에 한함)가

확진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고용노동부" 검색하세요. 

바로 사이트 들어가실려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위와 같은 화면에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란을 클릭해 줍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인 정보(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후 비용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이 제한됩니다.
* 가족돌봄비용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가족돌봄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추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가족돌봄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첨부파일 용량이 큰 경우 민원신청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미지파일(구비서류를 사진으로 찍은경우 등)은 pdf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자동지정되니 관할관서 찾기를 통해 고용센터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등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급을 신청합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동의서 내용 확인]

개인정보 수입 이용 제공 동의와 미동의만 체크하시면 등록이 끝났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온라인 신청시

​1.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긴급지원신청 클릭

3. 서식 작성

4. 제출

가족돌봄휴가  관할 고용 센터 우편 신청시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가족돌봄 서식 다운

3. 서식 출력 및 작성

4. 우편 발송

해당 지원금은 무급휴가로 진행 될

시에만 지원 받는 지원금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또한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때

​2. 근로자 외 다른 가족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경우

​3.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14일이상) 채용 못할 경우

4.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는 증명 사항)

​지금까지 가족돌봄휴가에대해서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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