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 지원 조건 금액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 지원 조건 금액

추경안 주요내용 [4대 패키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3.8조원, 377만명)
◇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 (소상공인의 86%) 대상 「새희망자금」신규 지원 
◇ 유동성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대상 긴급 정책 자금 공급 확대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재기지원 ]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한시) (+3.2조원, 291만명)

ᄋ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설 (3.2조원, 291만명, 전체 소상공인의 86%) 

- (일반업종)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원(2.4조원)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추가 지원(0.3조원)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집합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 ·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3만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50만원 추가 지원(0.5조원) 

*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초과),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일반업종 | 집합금지업종 | 집합제한업종 | 합계 지원금액
| 1백만원] 2백만원] 1.5백만원] 12 백만원 재정소요 | 2.4조원 | 0.3조원
0.5조원 | 3.2조원 | 수혜 소상공인 수 | 243.4만명 | | 15.0만 명 323만명 | 290.7만명)



ᄋ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 

 

* 국세청(부가세신고매출액 등), 건강보험공단(상시근로자수) 등

반응형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