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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책 대출

아동 특별돌봄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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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특별돌봄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 대상



아동 특별돌봄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 대상

긴급돌봄 지원 등 (+2.2조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1.1조원, 532만명)

학교, 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 돌봄 지원(아동 1인당 20만원) 제공

* 미취학 아동(252만명) - 초등학생(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포함 280만명)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 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 (미취학 아동), 교육청 (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 [+0.06조원, 12.5만명)

휴교 · 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돌봄 수요 대응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 → 20일'로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감염병 확산 등 고려 고용부장관이 20일내에서 연장 이 사용기간 확대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 기간도 최대 10일 → 15일로 확대,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 150만원), 125만명 추가 지원
* 신규 신청자 5만명, 기존 돌봄비용 수혜자 중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7.5만명



[3]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0.02조원, 2만명)

재택 · 원격 · 선택근무 등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노무비' 대상 확대 (1.4 → 3.4만명)

* 유연근무 실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 지원

 만13세 이상 전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한시) (+0.9조원, 4,640만명]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만 13세 이상 전국민 (4,640만명) 통신비 부담 경감(2만원) 지원

목적예비비 [+0.1조원)

 향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목적예비비 0.1조원 반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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