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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 계산기 : 법정 월차임 전환율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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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 계산기 : 법정 월차임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 계산 계산기 3.5→2%

2020년 9월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로 불리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기존 4%에서 2.5%로 하향 조정되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산정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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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거주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 주인의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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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궁금증 해결!! 🏠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3.5%에서 2%로 하향됐다면

월세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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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9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낮아집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전월세전환율 1.5%p 인하 계산기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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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산기 사이트

 

법정 월차임 전환율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것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1억을
월세로 전환할때
기존 전환율을 적용하면
33만 4천원이지만,
하향 조정된 전환율을 적용하면
20만 8천원으로 줄어듭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해설집의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법무부 누리집(http://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법령정보→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울러 임대차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 연락처>

기관

전화번호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

법률구조공단

132

LH 콜센터

1670-0800

한국감정원 콜센터

1644-2828

HUG 콜센터

1566-9009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031) 8008-2246

방문상담소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방문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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