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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보호 구제책 by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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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보호 구제책 by 코로나19

상가임차인 보호 구제책 by 코로나19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목차::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임차인 보호 구제책 내용
예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2021년 3월 29일까지)간 상가세입자가 임대료를 3회 연체해도 건물주가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됐다.

건물주는 세입자가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상임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례 적용기간인 6개월간은 월세를 내지 못해도 월세 3회 연체'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과거 한번도 연체사실이 없는 세입자가 법 시행 이후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하고 2개월분을 더 연체해 총 8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연체했어도 건물주는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없다. 법 시행 후 6개월간 발생한 연체차임에 대해서는 연체횟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 법 시행 후 6월간은 연체해도 무방(6개월치 임대료 연체) + 6개월 후 2번 연체 | 총 2기 연체(계약해지조건 성립)

ex) 법 시행 후 6월간은 연체해도 무방(6개월치 임대료 연체) + 6개월 후 3번 연체


총 3기 연체(계약해지 가능)

마찬가지로 이미 두 번의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세입자가 법 시행 이후 6개월간 월세를 내지 못한다해도 법적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특례 적용기간(2021년 3월 29일)이 지난 후 한번 더 월세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ex) 과거 2번 연체 + 법 시행 후 6월간은 연체해도 무방 + 6개월 후 1번 연체

총 3기 연체(계약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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