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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1인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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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1인당 100만원]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1인당 100만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성어린 기부금으로 저소득 장기실업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합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으로 재원 마련하였다고 하죠. 지원금과 함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장기실업 등으로 곤란이 있는 분들은 이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목차::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생활안정자금 중복지원 제외
고용서비스 제공
생활안정자금 신청사이트
생활안정자금 문의처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은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②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③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④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40세~만60세 세대주로서 
⑤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한 사람

위 5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생활안정자금 중복지원 제외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재난지원금 2차 경우도 새희망자금을 받으면 특고 프리랜서를 받을 수 없듯이 중복 지원 여부를 체크해야 하는데요. 

< 예 시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 지원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 수혜 → 지원 불가

고용서비스 제공
공단은 신청자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생활안정자금 대상자 심사
대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고 가구소득, 구직등록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기부 취지에 따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못 받을 수 있지만 내용에 충실한다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사이트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생활안정자금 문의처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복지계획부 심희선 부장(052-704-7301), 변태섭 차장(052-704-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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