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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책 대출

주택연금 지급방식

++.++. 2020. 10. 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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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지급방식

주택연금 알아보고 계시다면 아래의 정보가 꼭 필요한데요.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방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 시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이용기간 중 아래의 경우 지급방식 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종신지급, 종신혼합 간
우대지급, 우대혼합 간
우대형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종신지급(혼합)에서 우대지급(혼합)으로

*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짧은 기간동안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방식 선택 시 매월 155만 5천원을 수령합니다.

(종신지급방식 정액형보다 매월 약 63만원을 더 수령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확정기간방식은 연금만 받는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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