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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모두 알아보기
주택연금 가입조건 모두 알아보기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활용한 공적 임대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이하 더드림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사업은 요양원·병원 입원 등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집을 비우게 된 경우 SH공사가 이를 임차한 뒤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다시 빌려주는 것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다달이 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서울에 2만2천399명(9월 말 기준) 있지만, 고령으로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빈 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모두 알아보세요.
주택연금 가입가능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주택연금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
주택연금 대상주택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가능)
※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주택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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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 가입 가능)
주택연금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신청자격
주택연금 단점
주택연금 계산
주택연금 신청
주택연금 9억
주택연금 공시지가
주택연금 이자
주택담보연금
주택연금 가입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수령액 계산 [예상연금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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