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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조건 서류 추첨 점수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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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조건 서류 추첨 점수 청약통장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조건 서류 추첨 점수 청약통장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특별공급의 목적 및 규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특별공급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국민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범위 내

청약자격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 이하인 자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중에서 무주택자인 경우 주거안정을 위해서 중소형주택을 일반인과 경쟁하지 않고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누구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고 해서 모두 적용받는것이 아니며 청약자격과 소득에 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나에게 적용가능한지 체크하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의 경우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분양가가 9억을 넘는 주택은 해당되지 않아서 조건을 갖추고 있다해도 특별공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 7월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도 확대되어 특별공급의 범위가 더 확대되서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충족해야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 무주택조건을 갖추야 하는데요, 이는 세대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 속한 가족 등 모든 사람이 현재 그리고 이전에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소형평형이라도 면적에 상관없이 집을 소유했던 적이 없어야 하는데요, 만 60세 이상되는 직계존속이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예외로 적용이 됩니다.

두번째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 혼인상태이거나 미혼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에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배우자 등본에 등재되어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이전에 주택을 구입했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세번째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면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왔던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에 적용이 인정되는 것이라서 본인은 소득세를 내지않고 배우자의 소득조건으로 적용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

네번째로 소득기준의 경우 해당하는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이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2021년 1월이후에는 소득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최대 160%까지 기준이 완화되니 연봉이 높은 분들도 특공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소득기준에서 맞벌이와 외벌이 상관이 없으며 가구원수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저축금액

그리고 저축금액이 선남금을 포함해서 6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의 경우 통장가입이 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의 경우 통장가입을 한지 1년이상이 되고 지역별 금액을 예치하면 되며, 비수도권의 경우 통장가입이 6개월 이상이고 금액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특별공급 vs 일반공급

같은 주택에 대해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함께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에 중복신청해서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었다면 일반공급에서는 당첨자 제외가 됩니다. 

청약점수가 낮았던 분들에게도 기회가 있는 제도이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꼼꼼하게 챙겨 잘 활용하신다면 젊은층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지난 7월을 기준으로해서 공급조건이 더 확대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청약당첨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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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달라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궁금 Q&A! 청약 1순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처 : 국토교통부

10월부터 달라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궁금 Q&A!

청약 1순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Q.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새로 생겼다는데, 구체적으로 뭐에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요(신설)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ㅇ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ㅇ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ㅇ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Q. 1순위에 해당하려면 청약 통장에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있어야 하나요?

민영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원 조건은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등 : 통장가입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특별시 300만원 등)

수도권(투기과열제외) : 통장가입 1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비수도권(투기과열제외) : 통장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특히, 투기과열·조정대상 지역의 1순위 요건에는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Q. 결혼은 했는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가능해요?

청약자가 혼인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청약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Q.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만 가능해요? 프리랜서는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로 부터 과거 1년 내에 소득세(근로소득·사업소득)를 납부 한 자도 포함합니다.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Q. 저는 소득이 없어서 소득세를 안냈고, 배우자는 5년 이상 소득세를 냈는데 청약 자격이 될까요?

5년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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