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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코로나 2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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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코로나 2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총정리

부산 코로나 2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총정리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자 부산시가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참고로 부산시는 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명이다. 

부산은 24일부터 일부 1.5단계 수준 방역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현재 감염 추이와 속도를 봤을 때 더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7일 0시부터 2단계 수준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목차

  • 부산 코로나

  • 코로나 2단계

  • 부산 코로나 확진자

  • 부산 2단계

  • 부산 코로나 1.5단계

  • 부산 코로나 2단계 카페

  • 부산 코로나 2단계 술집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전국적으로 2단계 격상 전까지는 영업하도록 하되 핵심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영업을 중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

구분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단계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지역유행 급속 전파,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유행권역)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시설 이용 제한 확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타 지역) 1.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 원칙,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일반관리시설

2단계 수준으로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 같은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하도록 권고한다.

국·공립시설 이용 인원은 30% 이내로 제한하고, 실내 활동은 물론 위험도가 높은 실외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시험과 공무, 기업 필수 경영활동을 뺀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도 금지된다.

전시 박람회와 국제회의는 면적당 인원을 제한해 개최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

관중 수도 10% 이내로 제한되고, 등교수업은 밀집도를 3분의 1로 조정해 시행된다.

종교활동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실내 활동은 물론, 위험도가 높은 실외활동도 마스크 착용 의무이다. 

마스크 미착용과 방역수칙 위반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접촉자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보면 시와 구·군, 경찰에 신고가능하다. 

<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8㎡당 1명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집합금지

노래 연습장

▴이용한 룸은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집합금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1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단계별 등교 원칙 >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

생활방역

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지역유행 단계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전국유행 단계

밀집도 1/3 준수

원격 수업 전환

  1.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요약)
  2.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3. 단계별 세부 실행방안
  4. 다중이용시설 제한 국가별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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