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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건 지급일 [진행상황 4차 다 받을까?]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건 지급일 [진행상황 4차 다 받을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힘들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상자 70% 이상이 수령을 하였으며 나머지 1,2차 기수급자 외 신규 분들이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특고 프리랜서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1월 22일(금) 09:00 ~ 2월 1일(월) 18: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현장 신청) 1월 28일(목) 09:00 ~ 2월 1일(월)*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2월말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이의신청 |
ㅇ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불인정)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
-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이의신청 게시판(2.2 오픈예정)에 제출
ㅇ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
지원 내용 |
100만원 일괄 지급
지원 요건 |
①(자격요건)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1> 자격요건
ㅇ 특고·프리랜서로서 ’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기간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ㅇ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 ➀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총 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➁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감소요건
ㅇ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
** ➀‘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3> 우선순위
ㅇ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ㅇ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20.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19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19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지원 요건 |
①(자격요건)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 중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2.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 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❸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1차 신속지급 (1.11 ~ )
◦ 지원대상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 신청기간 : ’21. 1. 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1(월)~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참고 : 1차 신속지급 추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1 ~ 11월 개업한 소상공인 등에서 지원대상을 추가 선별하여 1. 25일 이후 지급◦ 지원내용 및 방법에 대해 ’21.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 1차 확인지급 (’21.2월) : 별도 공고 (’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21.3월) : 별도 공고 (’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4차 재난지원금
활발하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처럼 보편적인 지급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으며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역시나 맞춤형지급으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4차 보편적 지급으로 결론날 시기라고 생각하며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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