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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계산기 면제한도 신고방법 신고기한
증여세 세율 계산기 면제한도 신고방법 신고기한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증여세 세율 계산기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세율 계산기 면제한도 신고방법 신고기한
증여세는 원천징수가 아닌 당사자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67조, 제7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된다(동법 제69조 제2항).
아울러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으며(동법 제70조 제2항, 제73조),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자선·종교·학술 또는 그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증여세 세율 계산기 면제한도 신고방법 신고기한
종부세 / 재산세 / 증여세 /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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