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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 조건
그리고 꿀팁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 조건 그리고 꿀팁

청년저축계좌 2차 추진배경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을 위해서 청년저축계좌 2차 진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청년저축계좌 요약 : 청년저축계좌, 月10만원 저축
→3년 뒤 1440만원 받는다. 

청년저축계좌 2차 접수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저축계좌 2차 개요

만 15∼39세의 차상위 계층 청년 근로자가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 3년 뒤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 조건

청년저축계좌 신청 조건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 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 237만4587원이다.

올 4월부터 6월까지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가입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 방법

신청 조건을 충족한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17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 대리인은 배우자 또는 친족,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이다.

청년저축계좌 2차 꿀팁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한 뒤 1440만 원을 받으려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청년저축계좌를 통해 발생한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 상세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생계・의료수급 가구의 별도가구 특례 인정 불가)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가구당 1인 가입가능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선정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후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③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④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⑤ (우선가입)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 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가점부여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①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이자 지원 = 1,440만원+α
②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가능(별도관리)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지급해지
① (만기 지급해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총 3회, 연 1회),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적립금 전액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② (중도 지급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가구원수 기준(단, 1~3인은 3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70% 초과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 기준 충족 시 지급 가능)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한다. 해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환수해지(지급요건 미충족)
- 근로소득장려금을 제외한 본인 적립금 및 이자 지급
①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 하는 경우 구제 가능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②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
③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환수해지
④ 국가공인자격증(통장가입 이후에 한함) 미취득시 환수해지
⑤ 본인(가입자) 사망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한다. 



압류, 가압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체크하세요. 


⑥ 사업참여 중 가구가 생계・의료수급자 책정시 환수해지
* 지자체(시・군・구)는 청년저축계좌 가입자의 가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책정이 확인될 경우 행복e음 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가 환수해지 처리할 수 있게 신속히 알림
⑦ 지급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서류 미제출시 환수해지
* (지급해지 사유) 3년 만기, 소득기준 초과 등


지원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신청
지원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 주민센터에서 점검용으로 사용, 시스템에 등록 제외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⑧ 기타 필요서류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동일 가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권유(신용관리대상자도 가입은 가능함) -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청년저축계좌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할 것

시군구) 신청자 자격확인 및 추천 확인
시・군・구 자격요건* 확인 및 자립・자활 의지 등의 심사** 실시
* (자격요건)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여부, 근로활동 여부,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복가입 여부 등
** (심사) 27p 심사기준표에 따라 선정 및 우선추천 순위자 가점 부여(읍면동 심사결과 활용 가능)


(시군구)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시군구 통장 사업팀은 소득조사 결과 및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
행복e음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면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 전송및 금융기관에 가입자 정보 연계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통장개설 가능한 하나은행 등) 안내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나은행 이용하세요.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안내받은 지점을 통해 본인 적금통장(가입자 소유) 개설* 및 1회차 저축액 입금
* 통장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 처리, 2018.7월부터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 뱅킹)으로 계좌 개설 가능
** 본인 적금통장은 36개월 만기로 개설(단,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 신청시 60개월로 연장)
본인 저축입금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



(시군구) 정기 확인조사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포함하여 진행
- 공적자료 우선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활동이 확인 되지 않는 가입자가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19호서식)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반영 - 현 유지자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확인조사 결과를 행복e음을 통해 자활정보시스템에 전송
가입자 관리 - 확인조사 결과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경우 : 중도지급 해지 (그 간 적립된 본인적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


* 행복e음 시스템 해지메뉴에서 지급해지 승인
- 확인조사 결과, 공적자료 및 고용임금확인서를 통해 근로・사업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환수해지(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만 지급, 근로소득장려금은 미지급)

지금까지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 조건 그리고 꿀팁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 신청서 등 각종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 

0317_청년저축계좌사업안내(최종)_1.pdf
8.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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