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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신청 자격 &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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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신청 자격
& 신청방법 그리고 유의사항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신청 자격
:: 신청방법 그리고 유의사항

2019년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표했습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을 통해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공고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단공, 내달 1일부터
청년동행카드 발급
대중교통·주유비 등 가능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개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및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카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 단, 신한카드의 경우에는 기존 보유카드 사용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 문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신청 자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

    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5항제6호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은 제외한다.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한다.(「병역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로 확인)

    **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날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 「고용보호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단, 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제외) 일 것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대상

▶ 산업단지 조회하기 ◀

해당 산업단지가 교통비를 지원하는지 위에서 확인하세요. 

 

  1. 1. 검색조건 4가지 중 1가지만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 검색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 기업이 아니므로 지원사업신청이 불가합니다.
    * 청년동행사업 콜센터(1600-0636)으로 연락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입주기업 찾기 ◀

  1. 3. 기업정보(대표자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가 불일치 할 경우

        "온라인신청-증빙서류제출"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상시(단,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중단 가능)

    - 단, 매월 20일 이후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교통비 바우처 지급

청년 근로자 개인이 홈페이지(card.kicox.or.kr)를 통해 신청

- 단, 만 34세를 초과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본 공고 시행이후부터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교통비(바우처) 지급은 지원자격 심사를 거쳐 '19.7.1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자 개별 신청만 가능(오프라인 및 기업단위 신청불가)

  •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7일 내에 신청 근로자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개별 통지

    * 홈페이지 바우처 관리 메뉴에서 심사 진행상태 확인 가능

  • 지원대상자는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 신한카드)에 카드발급 신청

    * 단, 신한카드의 경우 기존 보유카드 사용 가능(자세한 사항은 카드사 문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유의 사항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600-0636)

교통비 카드 발급 관련

  • 신한카드 신청 방법

    온라인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및 모바일 앱

    ② 오프라인 :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및 신한카드 지점 방문

    ③ ARS :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

 

  • 비씨카드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비씨카드(www.bccard.com)
    - IBK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 모바일 I-ONE뱅크 앱
    -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은 온라인 신청 불가

    ② 오프라인 : 전국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방문

  • ③ ARS : IBK기업은행(☎1566-0088) 콜센터
    -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은 ARS신청 불가
    * 문의처 : 비씨카드(☎1588-4000), NH농협은행(☎1661-3000), 기업은행(☎1566-2566)


전체 내용을 확인하셨으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볼께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7월 1일부터 매월 5만원의 교통비가 지원된다.

중소 청년 근로자에 월 5만원 교통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사업)을 위한 신청을 15일부터 시작한다. 전국 1000여 곳의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한 842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7월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두 받으면 총 90만원 혜택 가능합니다. 



청년동행카드는 기업이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오는 10월께부터는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카드는 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및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쓸 수 있다.

산단공 관계자는 “지원대상 산업단지는 산업단지와 도심지 간 거리, 버스·지하철 접근성 등으로 고려해 선정했고 산업부 공고를 통해 명단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 산단공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청년동행카드사업으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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