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 대출
주택연금 상품비교
화창한정보
2020. 10. 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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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상품비교
주택연금 상품비교
1. 일반 주택연금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내집연금 3종세트란
연령별·자산수준별 맞춤형 주택연금
고령층의 ‘부채감소·노후대비·주거안정’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25일 출시
2.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보유 :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대상자격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연령 : 만 65세 이상
가입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우대형 전환에 대한 안내 ('19.1.1일 제도 시행일 이후 가입고객에 한함)
가입 시 부부 모두 만 65세 이하로서 부부기준 1.5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여서 우대형 가입을 못하신 경우, 향후 우대형 전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 만 65세 이하였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우대형 전환을 위한 조건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가입비 및 보증료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의 연 0.75%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됨
특성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약 20% 수준의 높은 월지급금 지급
인출한도 설정여부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연금지급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을 통한 목돈 사용 가능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
가입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월 받는 월지급금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됨
다만, 추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월지급금은 당초 수준으로 재조정됨
3.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가입대상
가입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가입국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주택보유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조건으로 가입가능
가입비 및 보증료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1.0%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됨
특성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하여 연금지급한도(대출한도)의 90%까지 일시인출 가능(향후 추가인출 불가)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
대출금리 0.1%p 인하
※ 인출한도 전액 사용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금액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내집연금 연계 신용대출” 이용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4.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인 고객님께서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에 도달 시(55세 이후 전환 희망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입니다.
사전예약 공사 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0.15%p 또는 0.3%p) 누적액을 전환장려금 형태로 일시에 지급해 드립니다.
보금자리론 사이트 및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U-보금자리론 확인하기
https://www.hf.go.kr/hf/sub01/sub02_01_01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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