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산정 및 인정 기준 [아파트 청약 부양가족수]
부양가족 산정 및 인정 기준 [아파트 청약]
부양가족 산정 및 인정 기준 [아파트 청약]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택에 대한 응모자격이 부여되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끌해가면서 주택 청약을 넣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과연 청약가점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부양가족수 산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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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배우자가 따로 분리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등본에 올라가 있는 세대원을 다 포함시킬 수 있고, 부모 또는 조부모를 포함하게 되며, 청약 부양가족 기준에서 청약신청자가 무조건 세대주 조건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3년 이상 부양가족을 함께 거주하여 살아야지 만 인정이 됩니다.
목차
부양가족 이란?
부양가족 인정 기준
청약 1순위 조건
청약홈 부양가족 계산기
부양가족 인정 기준
인정 대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미혼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포함) 및 직계존속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비속(미혼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포함),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함)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며 결혼한 자녀 및 형제자매는 부양가족 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전혼배우자의 자녀)의 경우 공급 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주민등록등본상 다른 거주지) 분리된 배우자와 등본상에 함께 있어도부양가족으로 볼 수 없음.
재혼 청약자의 자녀(전혼자녀)의 경우 공급신청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등본상에 함께 있을 경우 부양가족 인정
※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양가족 산정 시 제외(직계존속의 배우자의 경우 계모, 계부 포함)
청약 1순위 조건
일반적으로 1순위 자격요건이 통장의 가입기간은 2년 그리고 예치금은 300만원 이상 (납입 24회 이상)이다. 2순위는 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다.
청약 1순위 가점 항목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해당 되는 부분들이 바로 청약 부양가족 기준인 것 입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이 많을수록 청약가점이 상승한다.
청약홈 부양가족 계산기
직계가족이 기준이며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가족수를 말한다. 그래도 부양가족수 계산이 잘 안된다면 아래 청약홈 사이트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