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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계산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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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계산 [청약]

무주택기간 계산 [청약]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을 말하며, 주택청약과 임대주택신청, 과세와 관련하여 일정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청약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과 올리는 방법 정리해 드릴께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청약 당첨 확률 높이기 신청

과거에는 아파트 투유, 국민은행 두 곳에서 청약 접수 진행했었지만 이제는 청약시스템 통합화로 인해 따로 개설되어 있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약홈 사이트 방문해 보면 신청하는 사람의 주택, 분양권 매물 보유 여부 확인할 수 있고 가점 계산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보다 정확하게 점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배우자라든지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경험이 없을 때 신청자 기준 나이가 만30세가 되는 날 부터 공고일까지 계산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만30세가 되기 전 결혼을 했을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아래와 같이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와 동일세대 등재된 경우 : 1신청자의 배우자, 2.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3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나. 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경우 : 1.신청자의 배우자, 2.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3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거나 입주권 및 분양권 등(개정 시행일 이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로 봄.(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봄)

※ 무주택기간 산정시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무주택기간만으로 산정함.(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양도일은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집을 구매했던 경험이 있을 경우

부동산을 처분한 기준으로부터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은 이런 기간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0점 처리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처리 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체크해 주세요. 

반대로 집은 있지만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공유지분 취득 사실이 판명될 경우인데, 청약 신청을 했을 때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기준으로석 달 이내 지분 처분을 할 경우에 어렵지 않게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산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지역이 아닌 곳의 부동산으로 20년이 넘은 단독이나 85제곱미터가 넘지 않는 단독 그리고 20제곱미터가 넘지 않는 부동산이라든지 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황일 경우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치 않은 상속을 받아 청약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으니 미리 내용 숙지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무주택기간 계산 시작해볼께요. 

계산할 수 있는 여러 사이트들이 있지만 청약을 접수하는 청약홈 사이트에서 해볼께요. 개인적으로는 해당 사이트가 가장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청약홈 사이트 들어오시면 청약 연습 코너가 있는데요.

청약가점 계산기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청약가점 계산기 메뉴 바로가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은행 및 한국감정원에서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적용기준을 숙지 후 가점항목을 선택하여 주세요.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통장 가입일 

위 3가지 조건으로 점수를 계산해서 청약 당첨을 결정하는데요.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 포함)와 만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무주택자 여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2) 배우자 분리세대1)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1)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0점부터 32점 만점까지 무주택 기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1)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없는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 다만,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1)번의 날 중 늦은날부터 기산함.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함

주택 처분 시 무주택기간 기준일

무주택기간 산정사례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사례

무주택기간 계산해보기

기간계산은 편리한 계산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본인이 입력한대로 단순 계산됩니다.
선택하신 가점항목에 대한 확인 및 오류입력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기간 등 계산하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청약 무주택기간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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