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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효율적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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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효율적 납부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효율적 납부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서울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 택지에 짓는 공공 분양 아파트 청약 일정이 발표되면서 청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공공 분양 아파트 24만 가구 가운데 55%가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등 특별 공급 분양 물량으로 배정되면서 3040세대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는 2600만 명을 돌파했다. 8월 한 달 동안에만 13만 명이 늘었다.

목차::
청약통장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10만원이 가장 효율적 납부 방법
재당첨 제한 기간
지역별·면적별 최소 예치금 기준

청약통장 종류에는 4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등 4가지로 이뤄져 있다. 청약저축은 국민 주택에,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청약부금은 전용 면적 85㎡이하 민영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약예금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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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2015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 통장은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 종류와 면적이 달라진다.

때문에 2015년 이전에 가입했다면 자신이 가입한 통장 종류를 꼭 확인해 필요에 따라 통장을 전환해야 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만 19~34세 미만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무주택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때는 만 17세가 가장 효율적이다.

만19세 이전까지의 가입 인정 기간은 최대 2년, 납입 금액은 24회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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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청약통장 승계도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청약 예금·부금(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은 가구주 변경, 사망을 이유로 승계 받을 수 있다.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 예금·부금과 청약종합저축은 사망을 이유로 승계 받을 수 있다.


월 10만원이 가장 효율적 납부 방법

청약통장은 매달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하지만 회차 당 인정받을 수 있는 월 납입 금액은 최대 10만원이다. 

국민 주택에 청약할 계획이라면 납입 금액과 횟수도 중요하다. 

가입 기간 1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의 국민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월 납입 금액이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다주택자는 청약이 불가능하지만 현재 1주택자는 당첨 및 계약 이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기간까지 다시 사용할 수 없지만 동·호수 배정을 받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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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기간

재당첨 제한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거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부터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7년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용 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이 5년, 85㎡ 초과 주택은 3년이다.

지역별·면적별 최소 예치금 기준도 다르다. 

전용 85㎡ 이하 주택형은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 예치돼 있어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예치 금액이 부족하거나 이사해 주민등록지를 이전했다면 청약종합저축은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은 청약접수 당일까지 충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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