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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분양

청약 가점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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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 방법

청약 가점 계산 방법

8월 말 기준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 중 1순위 가입자(1478만 명)만 55%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1순위라고 하더라도 원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선 치열한 경쟁이 필수인데요. 

목차::
가점제 이해
청약 가점 : 무주택 기간
청약 가점 : 부양가족
청약 가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가점제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17점
합쳐진 점수 84점(만점) 입니다. 

위 점수를 기준 삼아 분양 단지 청약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따라서 가점제는 2030보다 최소 40대 중반부터 유리한 제도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청약 가점 : 무주택 기간

가점 기준 중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시점은 만 30세부터다. 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그렇다고 청약 가점 올리겠다고 빨리 결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청약은 40·50대가 유리하다.


유주택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소형·저가 주택이라면 일반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취급된다. 전용 면적 60㎡ 이하, 공시 가격이 수도권 1억3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에 해당되면 소형·저가 주택으로 인정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단, 특별 공급 청약에서는 유주택자에 해당한다. 건물이 아니라 토지만 소유한 경우나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해당한다. 유주택자(만 30세 이상)였던 사람은 주택을 매도해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계산한다.


청약 가점 :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가구원은 법률상 배우자,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기재된 무주택 직계 존속(부모), 만 30세 미만의 미혼 직계 비속(자녀)이다. 만 30세 이상의 직계 비속은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야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현재 임신 중일 때는 일반적으로 태아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자녀 특별 공급,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는 태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청약 가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가입하는데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 이름으로 가입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청약통장 만드는 것은 미성년자일때도 가능하지만, 1순위 청약신청은 만19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올라가며당첨확률 또한 상승하기에 어린 나이에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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