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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범위 :: 직계존속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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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가족 범위 ::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가족 범위 :: 직계존속 직계비속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면 직계존속 직계비속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장기렌터카 또는 법인리스를 해도 운전자 보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도 해당 용어가 나오는데요. 가족까지는 알겠는데 직계라는 말이 붙으면 어디까지가 나의 직계가족 범위 일까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해하고 헷갈라지 마세요! 

직계존속범위란 본인의 위에 존재하는 혈연 가족입니다.

즉 나, 부모, 조부모와 같은 순서로

계속 나아가는 모든 관계를 뜻합니다.

쉽게 하자면 혈연관계에서 나의 윗사람에

해당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쪽만 직계인가?

아닙니다. 어머니 또한 나의 직계이기때문에 

어머니의 부모 즉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역시 나의 직계입니다.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의 반의어로 직계비속이 있는데,

이는 본인을 기준으로 내려가는 후손을 말합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점

형제와 자매부터 삼촌, 이모, 고모 등

위의 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부 수평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방계 가족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내와 며느리 사위 역시 직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부동산 속 직계 이야기

직계존속범위 안에 있는 가족에게서 집을 상속받게 되면, 법률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청약 조건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장점도 분명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청약할 때 상속 여부를 보고 그와 함께 직계존속범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tip. 
친족관계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8촌이내의 혈족으로 한정됩니다.(민법 제777조)

지금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는  직계가족 범위 :: 직계존속 직계비속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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