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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납입방식 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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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납입방식 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전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납입방식 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전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2019년 1월 2일부터, 이전에는 만19세~29세)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우대 신청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일

2018년 7월 31일부터 출시했다.

2019년 1월 2일부터는 연령 등 가입 대상 조건을 더욱 완화한 방안이 시행되었다.

목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납입방식 및 금리 적용
비과세 및 소득공제
전환 신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별도로 인정, 2019년 1월 2일부터)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등이 가입 대상이다.

2018년 하반기부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만 19세~29세의 가입 가능 연령이 이에 맞춰 확대됐다. 

정부는 당초 가입 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이를 확대해 사업 및 기타 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1인 창업자,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만19세 시작과 동시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 조건 및 가입 기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납입방식 및 금리 적용

납입방식은 1500만 원까지 자유 납입
월 2만 원~50만 원 등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하는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하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총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1개월 초과 1년 미만 2.5%
▷1년 이상 2년 미만 3.0%
▷2년 이상 10년 이내 3.3%
10년을 초과하면 일반 청약통장처럼 1.8%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비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및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자 연 3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 연 2000만 원 이하이며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내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비교]

가입 가능 은행 및 제출 서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KEB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1년 12월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제출 서류 목록 :: 

· 소득증빙: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기본),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무주택 확인 각서

전환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는 전환할 수 없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 회차와 납입원금은 연속 인정되며,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한다.

전환원금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된다. 또 약정 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로 바뀐다. 

한편,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그대로 명의가 변경된다.

다만,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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