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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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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고 납입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무료 신청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일용직 제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무주택자
( 부모님과 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주택청약 연말정산 못 받는다. ) 

세대주, 본인 명의로 주택통장에 납입한 금액  (배우자 통장은 안됨)

본인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됩니다.  

​ * 무주택자

- 해당년도에 본인, 배우자, 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한 적 없어야 한다. 

- 단, 2009년 12월 31일 이전 청약저축 가입한 경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1채 소유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다. 

아파트 청약 담청 후, 분양권 있는 무주택자도 해당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지 않은 분양권은 소득공제 적용 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분양권을 보유하였더라도 세대주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받는 방법

무주택확인서 은행에 제출

무주택 확인서 제출 클릭 한번에 가능하다. 

가입한 청약저축 은행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하다.​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신청하면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보내주는 방식이다. 

1. 세대주 청약저축 가입 은행 홈페이지 로그인
2. 뱅킹관리>소득공제대상 등록 클릭
3. '조회'버튼 클릭 후, '등록' 클릭

은행마다 조금씩 코너는 다르지만 대동소이하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된다. 

청약 시 월납입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공제를 위한 납부 금액은 각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대 20만원으로 12개월 납부하면 240만원 됩니다. ​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 공제 예시>

120만원 납부 시 48만원 소득공제

240만원 납부 시 96만원 소득공제

주의사항 : 저축불입액의 6% 추징된다.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통장 해지 시 /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초과 주택 당첨된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서 구간별로 공제액 비교

만약 연봉이 5,000만원 소득자는 과세표준액 4,600만원을 넘기 때문에 8,800만원 이하의 세율이 적용된다. 

최종적으로 연 23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또한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청약통장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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