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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분양

정부,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부동산업 전반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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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부동산업 전반 검토중

정부,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부동산업 전반 검토중

부동산 중개수수료 재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가면서 중개료로만 1000만원을 내야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개료 수수료에 대한 정책 개선을 권고 받았다.

제도의 세분화와 더불어 부동산 중개산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나 교환 시

거래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0.65%(최대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이후 최대금액 없음)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이내에서 수수료를 정하게 돼있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1억~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이내 등이다.

최근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졌다.
금액 구간의 현실화나 고가주택 상한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 등 당사자들은 권익위의 권고와 별개로 단순 제도 개선보다 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변화를 검토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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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이어진 전속·공동계약, 전자계약, 허위매물 검증시스템 등 공인중개사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집값을 전국 단위로 관리하기엔 지역별 온도 차이가 너무 크다"며 "협회 내에서도 강남, 강북에 따라 협회 구성원의 입장차가 갈린다"고 했다.

내년에 국토부에서도 이와 관련 다양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산업의 발전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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