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세대분리 [청약 세대주]
주택청약 세대분리 [청약 세대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청약 열기가 뜨거운데요. 인기지역 단지의 청약 당첨을 계획하고 있다면 청약가점을 높여서 1순위 당해지역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1순위 조건에 세대주 조건이 필수가 일반적인데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세대분리하고 세대주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볼께요.
주택청약 당첨 가능성 조회
세대주란?
가구주(家口主)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세대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住民登錄票)를 작성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세대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으며,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를 옮길 때에는 별도로 단독세대가 되어 세대주가 될 수도 있다.
목차
세대주란?
청약 세대주분리 조건[4가지]
세대주분리 장점
세대주분리 주의점
청약 세대주분리 방법(오라인 / 온라인)
세대주 분리 조건 [4가지]
- 주소지 이전을 한 30세 이상인 사람
- 결혼을 한 사람
- 결혼 이후 이혼 혹은 배우자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사람
- 30세 미만이지만 최저 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위의 4가지 중 한가지만 충족한다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단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족은 세대분리가 안된다.
세대주 분리 장점
1. 주택 청약
세대주를 분리하면 주택 청약의 조건을 충족하여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주택청약의 조건을 보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필수적이다. 주택청약 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둘 다 가능하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기타 세금 혜택
주택이 많은 분들은 세대주 분리를 통해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세대주 분리 주의점
아파트 세대분리 가족끼리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세대주 분리는 안된다.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이라면 세대분리를 통해서 세대주가 2명이 될 수 있지만 아파트에는 불가능하다.
세대주 분리 방법
1. 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 (신분증 지참)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한다. 양식은 위와 같습니다. 다른 주소로 이동시 전입신고를 새롭게 합니다.
2. 정부24 (공인인증서 필수)
요즘은 인터넷으로 거의 모든 서류 열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를 통해서 세대주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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