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아파트 분양

22부동산대책

반응형

22부동산대책

22부동산대책

617부동산 후속대책이
7월10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
  

 ㅇ  (공공분양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ㅇ  (민영주택 소득요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 (개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ㅇ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ㅇ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중)

 
⇨ 이를 통해 신규 공급되는 신혼특공(민영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범위 대폭 확대 전망

 
  * 서울 신혼부부 근로+사업소득
(소득 평균 6,447만원, 
소득 중앙값 5,438만원)

    : (∼1천) 9%, 
(1∼3천) 16.7%, 
(3∼5천) 19.8%, 

(5∼7천) 17.6%, 
(7천∼1억) 18.7%, 

(1억~) 18.2%

지금까지

22부동산대책
617부동산 후속대책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

 DTI 계산기 총정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