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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분양

22번째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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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부동산 대책

22번째 부동산 대책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 자료입니다.
2020.07.10. :: 6.17부동산대책

후속대책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청약 제도 개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입니다.


   * ①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합니다. 

(공급비율)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ㅇ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19년 기준, ’20년 적용)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중)


이상 6.17부동산대책 후속대책
: 청약 제도 개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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