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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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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개정

2020년 7월10일 610부동산 대책에 이어
추가적인 대책이 나왔는데요.
다주택자 취득세 개정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다주택자 종부세 두배 오르고
생애 최초 취득세는 50~100% 감면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1.2~6.0%로 현재보다 
두 배 가량 오른다. 

집을 사서 1~2년 이내에 
되파는 사람은 양도차익의 
70~8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예고된 대로 정부는 
다주택자와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 
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먼저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2배 오른다. 

현재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는
0.6~3.2%가 적용됐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세율은 1.2~6.0%로 오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에 대해 세금 깎아주는 장치가 사라졌다. 


다주택·단기 매매 양도세 대폭 상향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오른다.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황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차액의 60%, 1년 미만인 경우 
70%를 양도세로 걷는다. 

즉 단기 양도차액이 10억이라면, 
집주인이 손에 쥐게 되는 금액은 
3억~4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율도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은 30%를 적용한다.

적용 시기 : 2021년 6월 1일
다만 단기 매매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할 경우엔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출구'는 열어두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도 오른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인 사람과 
부동산법인은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을 신탁할 때, 
지금까지 납세 대상자는 
수탁을 받은 신탁사였지만, 
앞으로는 신탁을 맡긴 집주인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신탁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혼인 여부에 상관 없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100% 감면해주고,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깎아준다.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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