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기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기준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이
6억 원(1세대 1주택은 9억 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택 수 계산입니다.
이유는 인별로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주택 이하인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이라면 부부 공동명의
2주택이라면 각각 1채씩 소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에서 주택 수 계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공동소유 주택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각자의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즉 남편 1채, 아내 1채로 인정됩니다.
2. 지분을 20% 이하의 공동상속주택
공동소유자가 각각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3. 다가구주택
여러 가구가 살고있어도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1채로 봅니다.
4.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주택 기준 대상 계산법에
대해서 아래 확인하세요.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잘 정리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해서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보유세 세부담 상한 적용
세부담의 급증현상을 방지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절차
주택수 계산 방법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 차등적용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
2020/07/10 - [분류 전체보기] - 22번째부동산정책 정부 :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2020/07/08 - [분류 전체보기] - 6·17 전세대출 규제 10일 적용 유주택자, HUG 전세대출 한도 2억원
2020/07/09 - [분류 전체보기] - DTI 계산기 총정리
'부동산 아파트 분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청약 분양가 평면도 (0) | 2020.07.11 |
---|---|
다주택자 취득세 개정 (0) | 2020.07.11 |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분양가 평면도 모델하우스 계약금 중도금 (0) | 2020.07.10 |
부동산대책 부동산 정책 : 종부세 기준, 종합부동산세 (0) | 2020.07.10 |
22번째 부동산 대책 :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보완 (0) | 2020.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