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 (17)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 [용산구 등]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 [용산구 등] 신청 대상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20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전 1 2 3 4 5 6 7 8 ···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