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부동산 세금 폭탄
: 종부세 6%·양도세 72%
다주택자에 부동산 세금 폭탄
: 종부세 6%·양도세 72%까지 올린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3.2%)보다 늘어난 6%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최고 72%까지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최대 60%로 확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최대 42%)에서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각각 중과
최고세율이 62%, 72%까지 높아졌다.
다만 주택 처분 기간을 두기 위해
시행 시기는 내년 6월 1일로 정했다.
세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부세율을 1.2~6.0%를 적용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령자 공제율을 20~40%로 확대
장기 보유 공제는 20~50%까지 늘린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을 유지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할 방침이다.
올해까지는 보유 기간 별로
연 8%의 공제율이 적용되다가
내년부터는 보유 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구분 적용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기 다른 공제율을 적용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더욱 강화
다주택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6% 단일세율로 종부세 책정
법인이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3%의 종부세율이 적용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시
세 부담 상한도 없다.
법인 주택 처분 때
추가로 적용하는 세율을
20%로 올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최대 45%의 세금을 매긴다.
한편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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