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 청약 가점 계산기
& 부양가족 기준
아파트 주택 청약 가점 계산기
& 부양가족 기준
아파트 청약을 해보면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당첨이 되었는데
청약가점 계산을 잘못하여
부적격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요.
반대로 부적격 세대는 줍줍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 대상이 되는 세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주택 청약
가점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고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릴께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아파트 청약가점제 계산방법
아파트 주택 청약 가점에서 중요한 요소는
총 3가지 입니다.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가점에서 점수를 높게 하려면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 만점을 만들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좋은데요.
무주택 기간이 1년미만은 2점에서 시작하여
15년 이상이 넘으면
최대 32점으로 만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은 1점에서 시작하여
7년~8년 미만은 9점이며
15년이상이면 최대 17점으로
만점이 부여됩니다.
부양가족수 계산법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제외)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공급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제6호) →
(원칙)2019.1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X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자녀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등본을 포함)에 등재된 미혼자녀.
다만, 만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다만,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인 손자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청약가점을 계산하면 됩니다.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 통해서
자동으로 쉽게 하시면 되요.
>>아파트 주택 청약 계산기 바로가기<<
지금까지
아파트 주택 청약 가점 계산기
& 부양가족 기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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