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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계산기 : 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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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계산기 : 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LTV 계산기 : 주택담보대출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집값의 60% 넘게 빌린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에서만 150조원 안팎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대출의 규모는 5년 만에 약 2.5배로 급증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중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이 60%를 넘는 대출은 2019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9조원입니다.

139조원은 주택금융공사 양도분(은행 계정의 약 10%)을 제외한 규모라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LTV 계산기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LTV 계산기 바로가기>>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Loan to Value : 주택담보대출비율) 

LTV(Loan to Value : 주택담보대출비율)은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할때 사용된다.

LTV 기준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40~60% 수준이다.

위 링크로 바로 들어가도 되고 검색창에서 LTV계산기 검색하면 다양한 계산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LTV 계산 예시

대출금액 3억원, 주택담보가액 5억원, 임차보증금 3억원, 본담보기대출액 0원 = LTV 150%
위 예시는 사실상 규제지역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현실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LTV 40~60% 사이에서 적용되기에 대출을 받으려는 해당 지역의 LTV 체크하고 계산을 해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 바로 확인됩니다. 

5억 주택에 임차보증금이 3억 있다면, 대출은 1.2억 가능합니다. LTV60% 적용시

용어 설명



LTV = 대출금액 / 담보가능금액
대출 가능 금액 = 담보가능금액 × 70%
담보 가능 금액 : 주택의 시세를 고려한 실제 담보가치
임차보증금 : 대출 이전에 전입한 전월세 계약의 보증금. 
소액보증금 : 전입을 할 경우 법으로 정한 소액만큼은 최우선으로 변제하는 금액
소액 전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 수만큼 최우선변제금액을 차감하고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한다. 


대출한도금액 중 전세권을 포함한 선순위저당권과 임차보증금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금인 소액임차보증금까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최대대출금액=주택가격 X 담보대출 비율

​주택가격이 급등해서 주택시장과열을 막고자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적용해서 시행한 정책입니다. 주택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규제대상과 지역은 변동됩니다. 

실제 대출가능한 금액확인은 해당 은행에서 해주세요.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시세를 적용하는 방법도 다르므로 어바웃 참고용으로 체크해 보세요. 

LTV 계산기 쉽게 이용해보세요. 710 부동산대책까지 나오면서 규제로 주택구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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