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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분양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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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 총정리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 총정리

코로나19여파에도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이 수요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6.17부동산대책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한 충남 천안에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로 합리적 분양가에 공급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 7월 10일 그랜드 오픈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 견본주택 현황


금호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공개된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 사이버 견본주택에는 3일간 7만여명이 접속했고, 사전예약제로 진행된 실물 견본주택 관람 역시 조기에 예약 정원이 마감되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뜨겁다"라고 말했다.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운영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 견본주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재 클린 모델하우스를 운영 중이며, 시간당 50팀씩(최대 150명) 관람에 제한을 두고 있다.

청약 전매가능 특징
다양한 부동산규제를 벗어난 충남 천안에 오랜만에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로, 동남권 신흥 주거벨트 중심에 자리해 있고, 3.3㎡당 953만원대에 공급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다. 



특히, 계약과 동시에 즉시 전매가 가능하고,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즘 핫한 다른 지역 분양단지 따끈한 정보는 아래에 있습니다.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은 차별화된 상품으로 수요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용 59㎡은 중대형 같은 평면 설계와 2억원대 초반의 합리적 공급가로 신혼부부 및 20~30대 젊은 실수요자들 사이에 주목을 받고 있다.

전용면적 84㎡는 공간활용도가 우수한 4Bay평면 설계가 적용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알파룸과 수납공간을 강화한 드레스룸이 마련돼 내방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개요
천안 동남권 신흥 주거타운 중심입지에 조성되는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은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584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이 중 26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분양가
분양가는 합리적인 3.3㎡당 평균 953만원대로 공급된다.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계약금 10%를 2회 분납, 1차 1,000만원 정액제 및 중도금 60% 무이자로 진행된다.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비규제 지역 단지 청약 및 대출조건
6.17대책 비규제 단지로 청약 및 대출조건이 자유로운 것도 눈길을 끈다.

비규제지역에 건립되는 아파트로, 예치금 조건만 충족되면 가구주가 아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유주택자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세대당 청약 제한 및 재당첨 제한도 없고 계약금 10% 완납 후 즉시 전매도 할 수 있다.



청약 일정


청약접수는 오는 22일(수)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순위 23일(목), 2순위 24일(금)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7월 31일이며, 정당 계약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15-6번지 일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23년 1월 예정이다.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
모집공고 전문보기

아래 PDF 다운로드 받아서 전체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fsgf.pdf
0.49MB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 입주자모집공고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 청약 예치기준금액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 저축 순위별 요건

지금까지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 분양가 입주자모집공고 평면도 청약일정 단지배치도 조감도 등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아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에 대한 내용도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세요.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리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음.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당사(사업주체)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봄.
•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중도금 대출협약조검(무이자)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없음.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 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채무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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