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기 계산 기준 :: 1가구2주택 1가구3주택
종부세 계산기 계산 기준 :: 1가구2주택 1가구3주택
국민 누구나 손쉽게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유세를 계산하고 이의신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주택 보유세 계산기 종부세 계산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조세 형평을 이유로 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정보와 계산, 그리고 조회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정부는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시세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해서 반영했습니다. 실제 시세 6억원 이상의 아파트부터 15%이상 공시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서울아파트의 40%가 15%이상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감당해야 할 보유세를 걱정하고 있지만, 정작 7월 고지서가 통보되기 전까지는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안을 해소하고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부세 계산기 개정된 세법을 반영해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종합부동산세, 농특세 등 보유세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내가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를 확인하고,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묻고 수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도 행사하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싸이트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사이트에서 종부세 계산
국민은행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인 'KB부동산 리브온'이나 KB부동산 홈페이지
https://kbland.kr/map?xy=37.5205559,126.9265729,17
주소와 주택 보유 기간 등을 입력하면 올해 종부세 납부액과 내년도 예상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본 계산기는 부동산 세금정보 업체 아티웰스와 협력을 통해 제공됩니다. 좋은것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속해서 반영해 적시에 업데이트된 부동산 관련 세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이미지처럼 국민은행 부동산 코너에 들어와서 부동산 세금계산기 코너에서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코너에서 종합부동산세 클릭하고 들어오세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개정안(12.16 주택시장 안정화) 개정 연기
2019년 12.16대책으로 강화하려했던 종합부동산세는 개정이 미뤄지면서 세율과 세금부담상한선 등은 2019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향후 세법이 개정되면 즉시 수정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 90%
• 일반 세율을 0.5%~2.7% 적용
•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인 경우 0.6%~3.2% 적용
• 세부담 상한 : 일반 150%,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 200%, 3주택 이상 300%
아래에서 계산기 직접해보시면 되는데요. 3억에서 5억으로 상승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계산되어 나오는데요. 10% 상승한 것으로 나오네요.
보유 주택 수 --> 1가구2주택, 1가구3주택 계산 가능합니다.
1 채
• 현재, 보유 중인 주택 수를 선택합니다.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ex) 단독명의1주택 + 부부공동명의1주택인 경우, 2주택 선택
소유자 연령
1세대 1주택을 단독 명의로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 소유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20 ~ 40%까지 세액공제됩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여부
•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합산배제주택 제외)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외 6억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2020년 이후)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 1세대 1주택을 단독 명의로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20%~50% 까지 공제 됩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9년 공시가격
5억1억1천만정정원 / 삼억원
주소 검색 시 자동완성됩니다. 동이나 호수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으며, 알고 있는 다른 금액으로 수정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
5억1억1천만정정원 / 오억원
주소 검색 시 자동완성됩니다. 동이나 호수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으며, 알고 있는 다른 금액으로 수정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계산됩니다.
소재지
일반지역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서울, 과천, 광명, 성남,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남양주 다산동∙별내동, 하남, 화성 반송동∙석우동∙동탄면,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면적 40m² 이하40m² 초과 60m² 이하60m² 초과 85m² 이하85m² 초과
주소 입력 시 면적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공시가격을 수동으로 입력하는 경우 해당하는 면적을 선택해 주세요.
소유지분 100%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계산 후 공동소유 지분에 따라 산출되며, 종합부동산세는 본인 지분의 합산으로 인별 과세됩니다. 정확한 지분율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지분율을 선택합니다.
주택보유 유형
거주주택미등록 임대주택단기등록 임대주택장기등록 임대주택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면적과 임대를 개시할 당시의 공시가격의 크기에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감면됩니다. 재산세는 2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가 면적별로 25% ~ 100% 까지 감면됩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감면율은 높아집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으로서 임대를 개시할 당시의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예” 를 선택합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계산결과
2019년 예상 재산세·종부세 합계
576,000 원
2020년 예상 재산세·종부세 합계
633,600 원
보유세 상승률
10.0 %
지금까지
종부세 계산기 계산 기준 ::
1가구2주택 1가구3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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